【 앵커멘트 】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한 배경에 대해 법조팀 이상협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이상협 기자,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배경은 뭔가요?
【 기자 】
네, 지난달 국정감사 때 이정섭 차장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들이 고발까지 된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소명이 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의 부당성을 공격하며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도 검찰 내부에 검사의 비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 질문1-1 】
그런데 검찰 관련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지 않나요? 왜 검찰에서 이 차장 수사를 하는 거죠?
【 기자 】
네, 고위공직자수사법에 따르면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과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특정 범죄에 한해서만 공수처 수사가 이뤄집니다.
【 질문1-2 】
하지만 사건 관련 기업의 임원을 만났으면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 기자 】
우선,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통해 좀 구체적으로 혐의를 밝혀야 합니다.
그 이후 직무유기나 뇌물 등 공수처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으면 공수처로 이첩됩니다.
【 질문2 】
이 차장은 수사 지휘 라인에서도 제외됐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 기자 】
수사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대검찰청은 이 차장을 대전고등검찰청으로 인사 발령을 내렸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강제 수사가 외부에 드러난 이상 수사를 계속 지휘 감독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석이 된 2차장 업무는 당분간 수원지검 1차장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라며 "대행 업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행자를 추후 발령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3 】
이 차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던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두고서 오히려 '수사 쇼'를 벌인다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유검무죄'의 행태를 반복해 온 검찰의 모습을 보면 공명정대한 수사는 요원해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국감장에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해명에 나섰던 신봉수 수원지검장에 대해서도 궤변으로 이 차장을 두둔한다며 비판했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4 】
민주당은 이달 말 이 차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었잖아요.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앞서 전해 드렸듯이 민주당은 여전히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입장대로 탄핵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차장에 대한 탄핵의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 개시되면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탄핵을 주장할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상협 기자였습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한 배경에 대해 법조팀 이상협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이상협 기자,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배경은 뭔가요?
【 기자 】
네, 지난달 국정감사 때 이정섭 차장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들이 고발까지 된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소명이 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의 부당성을 공격하며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도 검찰 내부에 검사의 비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 질문1-1 】
그런데 검찰 관련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지 않나요? 왜 검찰에서 이 차장 수사를 하는 거죠?
【 기자 】
네, 고위공직자수사법에 따르면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과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특정 범죄에 한해서만 공수처 수사가 이뤄집니다.
【 질문1-2 】
하지만 사건 관련 기업의 임원을 만났으면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 기자 】
우선,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통해 좀 구체적으로 혐의를 밝혀야 합니다.
그 이후 직무유기나 뇌물 등 공수처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으면 공수처로 이첩됩니다.
【 질문2 】
이 차장은 수사 지휘 라인에서도 제외됐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 기자 】
수사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대검찰청은 이 차장을 대전고등검찰청으로 인사 발령을 내렸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강제 수사가 외부에 드러난 이상 수사를 계속 지휘 감독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석이 된 2차장 업무는 당분간 수원지검 1차장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라며 "대행 업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행자를 추후 발령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3 】
이 차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던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두고서 오히려 '수사 쇼'를 벌인다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유검무죄'의 행태를 반복해 온 검찰의 모습을 보면 공명정대한 수사는 요원해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국감장에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해명에 나섰던 신봉수 수원지검장에 대해서도 궤변으로 이 차장을 두둔한다며 비판했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4 】
민주당은 이달 말 이 차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었잖아요.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앞서 전해 드렸듯이 민주당은 여전히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입장대로 탄핵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차장에 대한 탄핵의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 개시되면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탄핵을 주장할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상협 기자였습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