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
"피고인, 현재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낸다"
"피고인, 현재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낸다"
장난을 치던 4살 아들에게 얼굴을 맞자 화가 난다며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4살 아들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B군의 머리채를 잡은 뒤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얼굴을 B군이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