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표 '피해자 보호 강화'…스토커 알림 앱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입력 2023-11-20 10:30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장치 개선과 앱 개발을 통해 스토커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차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브리핑을 열고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도입된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서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피해자에게 다가오면 피해자의 스마트워치가 작동해 법무부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 긴급할 경우 경찰이 개입하게 되는데, 제도 시행 이후 3년 10개월 동안 가해자의 위해 사례가 0건 발생하는 효과를 봤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법무부는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의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손목에 부착하는 방식의 스마트워치는 더 휴대하기 수월한 모양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모바일 앱의 경우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앱으로 내년 하반기에 개발을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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