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 "윤석열 지검장 한우값 943만 원 조사 요청" vs 대검 "용도 맞게 사용"
입력 2023-11-19 16:55  | 수정 2023-11-19 16:57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의겸 의원 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3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로 한우집 943만 원 지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과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 원 지출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관련 내용을 전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있는 유명 한우집을 6차례 방문해 업무추진비로 943만 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 2017년 10월 방문 당시 50만 원 넘는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 참석자 정보를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되는 점을 피하려 49만 원씩 쪼개기 결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3월 방문 때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당시 부장검사였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수원지검장,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측근들과 250만 원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이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지역이었고 공직 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점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떨어진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를 한 게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왜 업무와 관계없는 고기집에서 1,000만 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쓰고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권익위에 촉구했습니다.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입장에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내부 직원간담회 등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m 가량 되는 장소로 법무부 예산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쪼개기 결제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여러 업추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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