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걸리자 "회사원이다"…신분 속인 부산 북구의원 뒤늦게 들통
입력 2023-11-19 15:36  | 수정 2023-11-19 15:42
음주단속(PG) / 사진 = 연합뉴스
해당 의원 벌금형 확정...뒤늦게 징계절차 착수

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징계 절차가 뒤늦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오늘(19일) 경찰과 부산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부산 북구의회 A 의원은 지난 6월 8일 0시 1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지난 8월쯤 벌금 600만 원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지방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돼 있으나, A 구의원의 벌금형 확정은 북구의회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구의원이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A 구의원은 20대 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벌금형 사실은 최근에야 알려졌고, 북구의회는 오는 정례회의 때 A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한편, 북구의회에선 B 구의원도 지난 9월 음주운전 중 주차 차량 충돌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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