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원심 벌금형 깨고 징역형 집유 선고
사생활이 궁금하다며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가중 처벌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세 차례에 걸쳐 부친 명의의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남성 B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그는 집 안에서 피해자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스타킹 냄새를 맡거나 내부에 설치된 홈 캠을 떼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궁금해 탐정 놀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거주지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미뤄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거주 공간에서 평온을 심히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