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모님 땐 CCTV 없더니…손주 봐주는 시부모가 해코지라도?"
입력 2023-11-18 15:04  | 수정 2023-11-18 15:28
CCTV 참고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시부모가 손주 돌보러 오자 CCTV 설치…누리꾼들 비판 이어져
유사한 사건에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있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상의 없이 집에 CCTV를 설치한 아내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 CCTV 설치한 아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1년 전에 둘째까지 낳고 아내는 얼마 전 복직했다. 맞벌이하다 보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 부모님이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오셔서 둘째를 봐주고 있다. 첫째는 어린이집 다니는데 하원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인어른, 장모님은 처제 아기들을 봐주느라 도움주기가 힘든 상황이다. 어쨌든 저희 부모님께서 손주들을 봐주고 계셨는데 어제 저희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 아내가 저에게 상의 없이 거실에 CCTV를 설치했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걸 발견하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물어보니 혹시 몰라서 애한테 사고가 생길까 봐 설치한 거라고 한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많이 불쾌해 하신다. 시부모가 애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봐 의심한 거 아니냐는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부모님이 첫째 봐주실 때는 CCTV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가 불안해서 설치했다고 항변하는데 저로서도 썩 기분이 좋지 않다. 저희 부모님 의심한 거 같고 그렇다"고 토로했습니다.

끝으로 "아내의 심리, 이해가 되시냐. 아내 말대로 저와 저희 부모님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냐.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내가 시부모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철수한다. 굉장히 속상할 듯", "적어도 달기 전에 얘기해야 했다. 어떤 변명을 해도 그건 안 통한다", "무례하고 버릇없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에 아내의 불륜 사실을 포착하고자 가정집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캡쳐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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