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박혜선 고법판사는 어제(17일) 현주건조물 방화와 도로교통법 위반 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10일 부모 등 가족이 거주하는 전남 장흥군 주택에 불을 질러 전소시키는 피해를 내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을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목조로 된 한옥 주택이 전소했으나, 다행히 부모와 여동생, 20대 조카 등 당시 집에 있던 5명이 무사히 빠져나오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모, 누나, 조카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며 "어떠한 피해복구도 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