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받은 환자 중 4명, 눈 감기지 않아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성형수술한 간호조무사와 수술로 10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병원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오늘(17일)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씨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킨 뒤 불법 성형수술을 해왔습니다.
의학 전문성이 없는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또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고 검찰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무좀이나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