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소송 시작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오늘(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개그우먼 김미화 씨 등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문 씨 등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은 공동으로 500만 원 씩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측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생긴 블랙리스트에는 모두 82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국정원이 특정인사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성근, 명계남 등 배우 8명,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 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 등 가수 8명, 이외수, 진중권 등 문화계 인사 6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이 중 문 씨 등 36명이 블랙리스트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