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상간녀 문자 SNS에 올린 아내 '벌금형'
입력 2023-11-17 14:04  | 수정 2023-11-17 14:23
사진 = MBN
"애가 둘인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더러워"
재판부 "전파성 높은 SNS 이용, 책임 가볍지 않아"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계정에 남편이 상간녀 B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총 9차례에 걸쳐 올렸는데, "애가 둘인 엄마",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의 문구를 함께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 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도 참고했습니다.

다만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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