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11-17 12:29  | 수정 2023-11-17 12:5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 측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 측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의사 결정권자였던 점, 또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측은 "우리 사회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삼성이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하는 걸 봤다"며 "삼성은 이 사건에서 또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경영권 안정적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불법행위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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