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금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의동 정책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을 병행해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개입니다.
당정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됩니다.
또한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절차 표준화, 상급병원 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합니다.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합니다.
펫보험은 간편 청구 등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개발로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반려동물 원격 의료는 실증 특례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반려동물 의료사고 때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광고 금지 기준을 강화합니다.
안과·치과 등 전문 과목과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한 반려동물 상급병원체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