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전 성범죄 전력…검찰, 무기징역 구형
유족 “경찰공무원이니 잘해보라 했던 것 후회”
유족 “경찰공무원이니 잘해보라 했던 것 후회”
여자친구를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구토하다 죽은 것처럼 위장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과거 성범죄 전력을 가지고도 임용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전직 해양경찰관 최 모 (30)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해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5시 29분쯤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제 2개월 차였던 두 사람은 식당을 찾았다가 말다툼이 일었습니다. 피해자 A 씨가 화장실로 가자 최 씨도 뒤쫓아 들어갔고, 최 씨는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폭행했습니다. 오른쪽 팔로 목을 휘감아 기절시킨 뒤 용변 칸으로 A 씨를 옮겼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가 결제를 마치고 다시 화장실로 향한 최 씨는 A 씨를 입막음 시키기 위해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른 피해자 사인도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발견 당시 A 씨는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넣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화장실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것처럼 위장됐습니다.
최 씨는 살인현장에서 도주했고, 같은 날 오후 4시쯤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로 긴급체포 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점을 토대로 해경은 최 씨를 파면했습니다.
사건 당시 목포해경 소속이었던 최 씨는 임용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SNS에서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 모집 글을 본 최 씨는 스스로 본인 얼굴과 성병 검사지 등을 운영자에게 보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 대구 등의 모텔을 찾아가 성관계 영상이나 마사지 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창원지법은 최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씨는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최 씨는 단지 경찰직을 잃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동생이 최 씨를 만난다고 했을 때 해양경찰 공무원이니 잘해보라고 했던 것에 가족들 모두 후회하고 있다”며 최 씨는 동생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서류전형 내 결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