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하던 교도관 머리를 갑자기 "퍽"…40대 "징역 4개월"
입력 2023-11-17 11:33  | 수정 2023-11-17 13:10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노역장 유치 입소 절차를 안내하던 교도관의 머리를 내리친 40대 노역 수용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노역 수용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35분쯤 원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로 인한 입소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절차를 안내하던 B 교도관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내리쳤습니다. 이에 A씨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어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교도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기간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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