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따돌림으로 결국" 40대 근로자, 극단선택했다…"극심한 모멸감 느껴"
입력 2023-11-17 08:21  | 수정 2023-11-17 08: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족, 직장동료에 대한 고소장 접수
"회사로부터 아무런 조치 받지 못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40대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가운데 어제(16일) 유족 등에 따르면 근로자 A씨가 지난 10월 28일 여수시 2청사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유족은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그제(15일) 직장동료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유족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2015년 12월부터 제조업체인 C사에 파견돼 근무하다 1년 전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근무평가와 자격증 보유 등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 대상에 먼저 포함된 이후 직장동료들이 시기·질투했다는 게 유족 측 입장입니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회사가 셧다운(정비기간)에 들어가자 근무형태가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바뀌었고, 따돌림 정도가 더욱 심해져 A씨는 지난달 병원에서 고혈압과 급성스트레스 진단을 받고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를 둔 A씨는 친척을 통해 "힘들다"고 여러 차례 토로했다고 합니다.

유족은 고소 배경에 대해 "다수의 직장동료들에 의해 험담을 듣거나 모욕을 당했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고인은 B씨의 주도하에 이뤄진 따돌림으로 심리적·관계적 고립상태에 빠졌고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유족은 여수노동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A씨의 상황을 인지했으나 몇 차례 상담만 이뤄졌을 뿐 분리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인사팀 관계자는 "A씨가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건 아니었다"면서 A씨 사망 이후 유족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외부 노무사를 선임한 뒤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 관련 사건은 앞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서도 폭로된 바 있습니다.

한 블라인드 이용자는 최근 "여수산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 사고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수개월 전 인사팀에 팀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이 사달이 났다. 조용히 묻으려는 분위기인데, 회사든 개인이든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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