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오늘 1심 구형…'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입력 2023-11-17 07:49  | 수정 2023-11-17 07:54
이재용 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부당합병 의혹과 회계부정 건으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이 오늘(17일) 종결됩니다. 이 회장이 기소된지 3년 2개월여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결심 공판 오전에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후, 오후부터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양측의 변론이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할 방침입니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빨라도 내년 초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합병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통해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일모직은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지만,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내리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4조 5000억원 상당을 분식회계한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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