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성폭행 가해자는 동네 활보, 피해자는 '감옥'…"고령이라 체포 안 해"
입력 2023-11-16 19:00  | 수정 2023-11-16 19:34
【 앵커멘트 】
대낮에 한 아파트에 80대 남성이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아들이 남성을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지만, 간단한 조사만 하고 풀어줬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영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이곳에 홀로 사는 80대 여성이 8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벨이 울려 문을 열었더니 남성이 밀치고 들어와 안방에서 몹쓸 짓을 한 겁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 "팔은 손으로 잡고 발로 누르고 막 주무르는 거야. 막 주무르고. 다 더듬지…."

마침 현장을 목격한 아들이 남성을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그런데 당시 가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집 안에서 간단히 조사만 받은 채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가족
- "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시라고 해도 된다고 그 말만…."

경찰은 가해 남성을 조사해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가해 남성은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남성에게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 "어느 날 보니까 (남성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해. 가슴이 두근거려 살 수가 있어야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

경찰은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 여성과 가족들은 가해 남성에 대한 검찰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가족
- "사셔 봤자 10년이지만…. 가해자는 편하게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징역 사는 거 같다 이거예요. 그게 억울하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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