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소 6500명이 '반쪽 아킬레스건' …건보공단 부담금 환수 예정
입력 2023-11-16 15:59  | 수정 2023-11-16 16:08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인체조직법, 의료기기법,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인체조직 수입업체 관계자들과 의사 등 피의자 8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 사진 = 서울경찰청
경찰, 병원 400여 곳에 납품한 수입업체·의사 등 85명 불구속 송치
요양급여 100억 원 부당 수령…"환수액 추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병의원에 납품하고 요양급여 약 10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는 6500여 명에 이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로부터 공단이 부담한 공단 부담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6일) 인체조직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체조직 수입업체 관계자와 의사 등 8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식약처 승인을 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으로 속여 수입해 병원 400여 곳에 납품하고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인체조직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고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 기록서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병의원이 아킬레스건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의료정보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또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 보조행위를 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업체 및 의사를 추가 확인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부당수급 했을 땐 (환자)본인 부담금까지 다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지만 이번 건은 대상자가 요양기관이 아니"라며 "공단 부담금만 환수할 계획이고, 정확한 액수는 추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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