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털 날리고 말 안 듣는다"며 고양이 흉기로 학대 60대 벌금형
입력 2023-11-16 15:39  | 수정 2023-11-16 15:49
대전지법. / 사진= 연합뉴스
대전지법, A씨에게 벌금 60만 원 선고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흉기로 찌르는 등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가 털이 날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낫으로 철제 케이지 안에 있던 고양이의 몸통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양이 한 마리는 목 부위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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