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미성년자 성매매로도 실형
입력 2023-11-16 11:16  | 수정 2023-11-16 11:17
유명 골프장 회장 장남 권 모 씨 / 사진 = 연합뉴스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복영 중인 유명 골프장 회장의 장남이 성매수와 마약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오늘(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과거에 찍힌 30여개의 또 다른 촬영물도 보관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51차례의 성매매와 2차례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도 발견됐고 범행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함께 확인돼 추가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성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생년월일 등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피해청소년 역시 이를 알린 상태로 두차례 성매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액상 형태의 케타민을 흡연한 것에 대해서도 담당비서의 보고를 받고, 메시지 대화로 진행한 오랜 거래내역이 확인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권 씨에게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운영자는 징역 10개월을,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 준 비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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