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조항 있지만…법원 "배우 서예지, 계약 전 의혹에 손배 책임 없어"
입력 2023-11-16 11:02  | 수정 2023-11-16 11:24
배우 서예지 / 사진=골드메달리스트 공식홈페이지

과거 학교폭력 논란과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던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배우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 측에 2억 2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의 광고모델로 서예지와 계약을 맺었으며, 소속사에 모델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가 방영되던 2021년 4월, 서예지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자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 12억 7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낸 바 있습니다. 즉시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도 방영이 중단됐습니다.


양측의 계약서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유한건강생활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기에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 위반이라고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