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 300만 원 벌면 '국민연금' 최대 18만 원 더 걷는다?
입력 2023-11-16 09:11  | 수정 2023-11-16 09:17
국민연금. / 사진=매일경제 DB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보고서 제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등 제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16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개혁안입니다. 이 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7.5%포인트 올리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은 만큼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안은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입니다. 이는 현행 대비 보험료율을 6%포인트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포인트 낮추는 방안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셈법입니다.


이 개혁안대로라면 월 소득 300만 원일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 원에서 최대 39~4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자문위 안도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쯤 소진될 것이라는 추산 하에 인상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 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으므로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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