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에 신고당한 남현희…'김영란법' 위반 혐의
입력 2023-11-16 07:54  | 수정 2023-11-16 07:55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 / 사진 = MBN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신고서 제출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

어제(1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있는 남 씨가 올해 초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면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비를 받는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현행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거나 1년에 총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 씨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사흘 후 남 씨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7일에도 남 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남 씨를 고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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