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성폭행' 김근식 2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또 기각
입력 2023-11-16 07:00  | 수정 2023-11-16 07:24
【 앵커멘트 】
출소 직전, 과거 미성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밝혀지며 다시 구속된 김근식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 아동 1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소 직전, 17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4년을, 교도관 폭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더해 총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근식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관련 치료가 필요할 만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신 감정의가 법정에서 약물치료가 도움될 것이라 증언했지만, 김근식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5년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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