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증금 부풀려 전세 계약…8억 2천만원 챙긴 일당 등 무더기 송치
입력 2023-11-15 10:40  | 수정 2023-11-15 11:0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숨진 빌라왕 김 모 씨 공범도 추가 송치
중개보조원 사촌과 짜고 무자본 갭투자 벌이기도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 임차인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사촌형제' 등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임차인 A(38)씨 등 3명, 숨진 빌라왕 김모(42)씨의 공범 45명 등 총 51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임차인 A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지난 9월부터 보증보험사에게서 총 8억 2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 3명은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전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액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을 파악해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또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친 사촌형제와 중개보조원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 씨와 그 사촌인 명의자 B 씨, 중개보조원 C 씨는 정상적인 주택을 중개하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B씨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매주 집 1채 이상을 매수하면서 집 1채당 1500~2000만원씩의 리베이트를 6개월 동안 받아 챙겨 수입차 리스, 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써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로 송치했던 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범 및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해나가고 있다"며 "특히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건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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