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 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취재진에는 '묵묵부답'
입력 2023-11-15 07:00  | 수정 2023-11-15 07:17
【 앵커멘트 】
8년 전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형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앞서 이 원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대형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수년 전, 고령 환자 2명을 치료하던 중 약물을 이용해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 인터뷰 : A 씨 / 요양병원장
- "환자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

이처럼 경찰이 단순 의료 사고로 보지 않고 살인 혐의를 적용한 건 이례적입니다.

경찰은 "의료사고와 구별되는 주요 단서가 있다"며, 지난달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직접증거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건물 관계자
- "2대가 왔어 2대가. 형사들이 쫙 내리던데? 나가서 (병원장이랑) 인터뷰하는 거 같더니…"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도 "원장과 관련된 일은 개인이 처리할 일"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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