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가 날 여기에 전입신고?"…신분확인 강화해 전세사기 막는다
입력 2023-11-14 14:38  | 수정 2023-11-14 15:03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매일경제 DB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소변경 시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세대주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의 전입신고는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이에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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