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한 신체 노출'하던 BJ, '7급 공무원'이었다…'충격'
입력 2023-11-14 08:53  | 수정 2023-11-14 09:40
인터넷 성인 방송 BJ로 활동한 7급 공무원/사진=YTN 보도화면 캡쳐
"공무원 임용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알려져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받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 씨는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가 최근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수위는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며 마침내 화면이 꺼졌습니다.


A 씨는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며 맡은 업무와 관련해서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를 신고한 한 공무원은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에 1,000명 정도 가까이 시청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 씨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만약 A 씨가 방송을 통해 따로 수익을 창출했다면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에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 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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