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알려져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알려져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받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 씨는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가 최근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수위는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며 마침내 화면이 꺼졌습니다.
A 씨는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며 맡은 업무와 관련해서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를 신고한 한 공무원은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에 1,000명 정도 가까이 시청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 씨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만약 A 씨가 방송을 통해 따로 수익을 창출했다면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에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 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