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는 전 씨가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는데 그중 한 명이 전 씨였다는 겁니다.
앞서 전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전 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을 받았습니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는 제외되지만, ‘사기 혐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전 씨는 사면 이전 이미 구속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특사로 풀려난 이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