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범창 사이로 여대생 자취방 침입 20대 회사원, 다른 집도 침입 시도해
입력 2023-11-14 08:25  | 수정 2023-11-14 08:33
자취방 침입하는 20대 남성 / 사진 = MBN
지난달 대전 동구의 한 주택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쳐
회사원 A씨, 앞선 범행 모두 시인하나 "성적 목적 아니었다" 진술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의 자취방을 여러 차례 침입한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남성 A씨가 다른 주택에도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쯤 대전 동구 일대의 주택에 침입을 시도하려다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동안 3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서 자취를 하는 여대생 B씨의 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피해자 B씨는 귀가 후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고 세탁기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범죄사실을 의심했습니다. 집을 비운 B씨의 휴대폰에 집의 컴퓨터가 켜졌다는 PC 카카오톡 로그인 알림이 뜨기도 했습니다.


결국 B씨는 자신의 집 근처 CCTV영상으로 이러한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알게됐습니다.

B씨의 신고에 경찰은 CCTV 영상분석과 압수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원 신분인 A씨는 B씨의 자취방 옆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으로 삼아 창문까지 올라갔으며, 30cm 공간의 방범창 사이로 B씨의 자취방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립밤과 음료수 등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A씨가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할 뿐, 별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거침입미수 1건과 3건의 주거침입 혐의를 종합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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