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벌금 300만~600만 원 명령
외국에서 대량으로 마약을 사들인 뒤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붙잡힌 3명의 재판에서 오늘(13일) 각각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벌금 300만 원~600만 원도 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엑스터시, 케터민 등 마약을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뒤 팬티 속에 숨겨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개당 2만 원가량에 사들인 엑스터시를 12만~13만 원에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달 간격으로 외국으로 출국해 마약을 들여와 직접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다수를 중독 상태에 이르게 해 중대한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