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D뉴스] 사이버트럭 출격 앞두고 몽니?…테슬라 "1년 내 재판매 금지"
입력 2023-11-13 10:20  | 수정 2023-11-13 11:16
거대하고 각진 차체, 특이한 휠이 달린 바퀴, 일자로 뻗은 라이트.

SF 영화에서 막 빠져나온 듯한 이 차는 테슬라의 일곱 번째 신차, 사이버트럭입니다.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트럭은 우주선 제조에 쓰이는 초고경도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9mm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 성능도 갖췄습니다.

2019년에 처음 공개된 후 4년 만에 출시를 앞둔 만큼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테슬라가 이 사이버트럭 구매자들에게 내건 '주문 조건'이 논란입니다.

사이버트럭을 구매한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6,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관을 위반하면 귀하에게 앞으로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해당 차량을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사이버트럭 사전 예약자는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2025년까지 연간 25만 대 생산을 기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예약금을 낸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이버트럭을 실제로 구매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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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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