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인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만취한 채 귀가한 이유로 격분해 아내(35)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36)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씨는 4살 된 아들이 보는 데서 아내를 쇠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내와 갈등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두 부부는 아내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아내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내는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던 날로부터 1주일간 A씨는 아내가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하려 아내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5.6m 길이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해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쯤 아내가 다시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하자, A씨는 격분해 아내를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강요와 감금에도 아내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정오가 가까운 시간에 경찰 도움으로 귀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사망 당일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3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기소된 감금 범행은 1회지만 목이나 발을 쇠줄로 묶어 감금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아이가 나중에는 피해자를 묶은 쇠사슬을 가지고 놀 정도로 비정상적 행위를 놀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결과"라고 판시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