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린 월급 요구에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입력 2023-11-12 11:27  | 수정 2023-11-12 11:3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 사진=연합뉴스
'부당 해고 판정' 받은 하우스팬, 판정 취소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밀린 월급 지급을 요구하자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며 송무를 담당한 변호사를 2개월 만에 구두 해고한 대명종합건설 계열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건 계열사 하우스팬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창업주 지승동 회장과 면접을 본 뒤 2021년 4월부터 하우스팬에 출근했고, 조직도상 A씨는 '법무팀장'이었습니다.

A씨는 두 달 동안 매일 출근해 대명종건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항의했고, 지 회장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에 의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우스팬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대명종건 계열사 법무 업무가 있어 이를 부탁한 것일 뿐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우스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발언 며칠 전 지 회장이 월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그냥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다른 일을 하라'며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한 것 자체가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취지를 보면 지 회장은 A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달리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법하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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