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3부 이유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 24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2억 2100만 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 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