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줄 없는 푸들 피하다가 '꽈당'…견주 벌금형
입력 2023-11-11 10:02  | 수정 2023-11-11 10:22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10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가 푸들이 B(19)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겁먹은 B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푸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겁을 먹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 인대를 다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정식 재판 이전 약식 명령에서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벌금 감액을 목적으로 정식 재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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