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길수 특진, "왜 현장은 소외되나요?"···폭로글에 시끌
입력 2023-11-10 16:00  | 수정 2023-11-10 16:07
오늘(10일)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찰청 직원의 글. / 사진 = 블라인드 갈무리.
정보 제공한 경찰은 특진, 반면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는 표창에 그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탈주해 사흘간 도주했던 김길수 검거에 기여한 경찰의 특진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김길수 관련 특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한 경찰청 직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7일 경찰청은 의정부경찰서 이선주 경사와 안양동안경찰서 김민곡 경장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한 계급씩 특별 승진해 임용했습니다.

이선주 경사는 김길수가 공중전화로 지인 여성에게 건 전화번호를 상황실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민곡 경장은 김길수가 사용한 공중전화 위치를 확인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 오는 날 김길수를 현장에서 검거한 의정부경찰서 김경수 경사와 공조한 안양동안경찰서 서형령 경감에게는 경찰청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A씨는 "이러면 일선 현장 경찰관들 안 그래도 힘든데 있는 사명감, 직업의식마저 없어진다"며 "특진을 시켜줄 거면 다같이 시켜주던지 했어야 한다. 왜 현장은 소외되나요?"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A씨는 "보통 범죄자를 잡으면 경찰관끼리 하는 소리로 '수갑 채운 사람꺼'라는 표현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검거한 사람이 주공자고, 정보제공자는 조공자라는 의미입니다.

"김길수처럼 공개수배된 강력범죄자를 빨리 잡으면 주공자인 형사가 특별승진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한 조공자는 특별승진이나 그에 준하는 포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특진을 시켜줄거면 양쪽 모두 시켜줘야 한다"며 "검거를 못하면 정보는 의미가 없다. 특진은 현장에서 잡은 사람이 받는 게 당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if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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