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1000만 원 선고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성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올해 1월 A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A씨는 B양의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B양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황한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