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은 지난 8일 윤 의원이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7개월 만에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불복한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수사를 거쳐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 현역의원들에게 전달할 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이 정당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재판에 사용할 수 있게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