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천원 안줘서' 폭행 후 영상 유포…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입력 2023-11-10 08:39  | 수정 2023-11-10 09:0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일선물로 5000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내몬 고등학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A군에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군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단기 10개월, C군에게 징역 장기 1년 8개월·단기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세 피고인은 같은 고등학교였으며, 피해자는 다른 고교의 또래로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군은 지난 2021년 10월 피해자 D군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5000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자신의 생일을 맞아 5000원을 달라는 요청을 D군이 거절하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A군은 D군과 싸울 장소와 시간을 정해 같은 해 10월 14일 오전 놀이터에서 D군을 만나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C군은 옆에서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C군은 A군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며 싸움을 부추겼으며, 피해자 D군에게는 돈을 보내라며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D군은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부탁했으나, 이들은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결국 D군은 사건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은 세 피고인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원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군과 B군, C군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명 이상이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을 해야만 공동폭행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사실보다 동영상 유포에 따른 모멸감과 수치심이 컸을 것이며,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다만 피고인 측이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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