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3-11-09 15:34  | 수정 2023-11-09 15:47
오늘(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MBN)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는 형량이 줄었지만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형입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했습니다.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 의원은 공사 직원 신분으로 야간 전화선거운동을 하고, 공사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만 원 가량을 기부받거나 선거조직원들에게 30만 여 원 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야간 전화선거운동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형량을 일부 줄였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고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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