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람피우려고…'미혼' 아들 혼인증명서 이용한 40대 아버지
입력 2023-11-09 13:39  | 수정 2023-11-09 13:51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 불륜을 저지르려고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하남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기혼 사실을 속이려고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과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이 기재된 부분만 가위로 오려낸 뒤 미혼인 아들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 정보란에 붙여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후 A씨는 조작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카메라로 촬영해 B씨에게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위조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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