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타야 살인사건' 30대 주범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3-11-09 11:04  | 수정 2023-11-09 11:10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래머를 때려 사망하게 한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직폭력배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17년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당시 태국 방콕에서 여러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관리시스템을 개발할 프로그래머로 피해자를 고용했습니다.


피해자가 태국에 들어온 직후부터 개발이 늦어지고 회원정보를 빼돌리는 것 같다고 의심하면서 A 씨의 폭행은 시작됐습니다.

둔기 등으로 상습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지만 폭행은 계속됐고, 결국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로 이동하던 차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한 리조트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두고 도망쳤다 차를 운전하고 폭행에 가담했던 공범은 태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으로 도주한 A 씨는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고 2018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징역 17년과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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