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혜경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 5백만 원 확정
입력 2023-11-09 10:48  | 수정 2023-11-09 11:08
대법원 외경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김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는데, 정치적으로 이 대표를 지지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등에 대한 비방 내용을 게재한 한 트위터 계정의 이용자를 김 씨로 의심하고 이뤄진 고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2018년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궁찾사 대표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사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같은 해 12월 김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 변호사는 다음날부터 인터넷 방송과 SNS에서 A씨의 닉네임과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상대방을 특정해 지목한 것으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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