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 배상 첫 대법 판결…"500만 원 배상"
입력 2023-11-09 10:35  | 수정 2023-11-09 11:08
지난 2018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정부 기준을 통해 3, 4단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결정된 환자들도 폐섬유 화와 간질성 폐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모든 살균제 피해자의 공평한 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옥시 등이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제조사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지난 2010년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을 일으킨 게 맞는지 조사한 끝에 A 씨의 질병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낮다는 3단계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 1·2단계 피해자 400여 명만 정부지원과 배·보상 절차가 진행된 반면, A 씨를 비롯한 3·4단계 피해자 약 7,000명은 배·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 2015년 가습기살균제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조사들을 상대로 2,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 씨의 청구를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2심 법원은 옥시 등 제조사들이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가습기살균제에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 결함과, 용기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A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만큼 제조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액수가 적다고, 옥시 등은 배상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 판단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3단계 판정을 내린 질본의 조사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이용자의 증명에 따라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