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구속 면해…공수처 구속영장 4번째 기각
입력 2023-11-09 10:55  | 수정 2023-11-09 10:59
공수처 / 사진=연합뉴스
법원 "의심 되지만 직접 증거 불충분…방어권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감사원 3급 과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 도급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에게 반박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네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현 검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이듬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수사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올해 8월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실적이 미미한 데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일이 반복되자 공수처의 수사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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