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소송 조정기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노 관장의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퇴거 시 미술품을 둘 곳도 없으며 직원들이 해고 위기에 처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는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면서 노소영 관장의 개인적인 소송인 이혼소송과 이번 건을 연관 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임직원들 불편은 물론 경영상 손실도 크다”고 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지난 2000년 12월 개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무렵 종료됐다며 퇴거를 요구하며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은 오는 9일 변론준비기일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나 가사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통상 법정에 출석하지 않지만, 노 관장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분할 명목으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중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