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입력 2023-11-08 17:08  | 수정 2023-11-08 18: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해 8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늘(8일) 지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김학의 1차 수사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론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과 2015년 1·2차 조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2013년 수사팀이 김 전 차관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 기소했더라면 공소시효가 문제 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차 전 본부장은 내일(9일)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재정신청할 계획입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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