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온라인 해외직구 사례 '284건' 적발
입력 2023-11-08 11:29  | 수정 2023-11-08 11:36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불법 해외직구 의약품 사례 / 사진=식약처 보도자료
약사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
불법 유통 플랫폼으로 일반 쇼핑몰(107건), 카페·블로그(102건)가 1·2위 거론돼

카페·블로그에서 판매하는 불법 해외직구 의약품 사례 / 사진=식약처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해외 의약품을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 9월 18일~27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소셜미디어, 카페,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해외직구·판매 대행 게시물을 검색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온라인 거래터로 ▲일반 쇼핑몰(107건) ▲카페·블로그(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이 적발됐으며, 의약품 종류로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29건)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의 진위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당부하며 "해당 제품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라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불법 행위로 규정됩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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